◎복지부 “32명은 부모 동의없이 강행”
중국산 일본뇌염 생백신을 수입한 보란제약이 친권자의 동의없이 영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14일 문제가 된 서울과 경기도의 3개 영아원 가운데 서울 상도동 성로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임상실험대상이 된 어린이 47명 중 31명은 미혼모의 어린이나 기아들로 연고자가 있고 5명은 친권자인 부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아원장이 임의로 임상실험을 허락한 것은 ‘버려진 아이나 미혼모의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후견인으로 될 수 있다’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성로원과 서울 왕십리의 화성영아원,경기도 평택시 야곱의 집 등 3곳에서 임상실험을 한 어린이는 모두 84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은 부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2명의 경우 미혼모의 아이거나 가정형편상 영아원에 맡긴 아이”라면서 “이들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영아원장이 임상실험을 독단적으로 결정한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아원장들은 대부분 임상실험 실시 병원에서 어린이들에게 1년 동안 의료지원을 약속해 실험을 허락했다”면서 “친권자가 있더라도 영아원에 맡기면 사실상 친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원장이 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란제약은 중국산 일본뇌염 생백신(씨디제박스)에 대한 조건부 수입허가를 복지부로부터 받은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승인 아래 Y대 부속병원 주관아래 3개 영아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金의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뇌염 생백신의 임상실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뒤 오는 23일까지 보고하기로 했다.<金炅弘 기자>
중국산 일본뇌염 생백신을 수입한 보란제약이 친권자의 동의없이 영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14일 문제가 된 서울과 경기도의 3개 영아원 가운데 서울 상도동 성로원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임상실험대상이 된 어린이 47명 중 31명은 미혼모의 어린이나 기아들로 연고자가 있고 5명은 친권자인 부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아원장이 임의로 임상실험을 허락한 것은 ‘버려진 아이나 미혼모의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후견인으로 될 수 있다’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성로원과 서울 왕십리의 화성영아원,경기도 평택시 야곱의 집 등 3곳에서 임상실험을 한 어린이는 모두 84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은 부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2명의 경우 미혼모의 아이거나 가정형편상 영아원에 맡긴 아이”라면서 “이들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영아원장이 임상실험을 독단적으로 결정한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아원장들은 대부분 임상실험 실시 병원에서 어린이들에게 1년 동안 의료지원을 약속해 실험을 허락했다”면서 “친권자가 있더라도 영아원에 맡기면 사실상 친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원장이 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란제약은 중국산 일본뇌염 생백신(씨디제박스)에 대한 조건부 수입허가를 복지부로부터 받은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승인 아래 Y대 부속병원 주관아래 3개 영아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金의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뇌염 생백신의 임상실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뒤 오는 23일까지 보고하기로 했다.<金炅弘 기자>
1998-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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