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돼 부과수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법위반의 내용과 기업규모,시장지배력,객관성 정도,과거 법위반 횟수 등 4종류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새 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종전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법위반의 내용과 기업규모,시장지배력,객관성 정도,과거 법위반 횟수 등 4종류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새 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종전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1998-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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