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돼 부과수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법위반의 내용과 기업규모,시장지배력,객관성 정도,과거 법위반 횟수 등 4종류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새 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종전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법위반의 내용과 기업규모,시장지배력,객관성 정도,과거 법위반 횟수 등 4종류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새 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종전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1998-05-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