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인터넷에 음란방 개설

교사가 인터넷에 음란방 개설

입력 1998-05-14 00:00
수정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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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통해 윤락알선자도… 15명 구속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판매한 초등학교 현직교사를 비롯,고교생 및 대학생,실직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朴相吉)는 13일 인터넷에 음란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부산 K초등학교 교사 韓喆熙씨(30)등 5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북 문경 모 고교생 李모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PC통신을 통해 음란비디오 및 CD를 판매해 온 金尙辰씨(35·상업) 등 10명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기 안양 W고교생 朴모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C통신에 윤락 알선광고를 내고 회비명목으로 3백만원을 챙긴 閔大永씨(26)는 통신사기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교사 韓씨는 지난 2월초 ‘나우누리’에 홈페이지를 개설,‘핫스토리’란 제목으로 근친간 또는 사제간 성행위나 미성년자의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음란소설(속칭 야설) 1백여편을 게재하는 한편 외국 음란사이트 접속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개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의 성인사이트에 접속토록 주선한 이른바 ‘링크’ 개설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는 처음이다.<姜忠植 기자>

1998-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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