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결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12일 유흥업소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의결했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실제 고용한 사람이 업주가 아니라 ‘마담’이나 ‘지배인’일지라도,업주가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12일 유흥업소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의결했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실제 고용한 사람이 업주가 아니라 ‘마담’이나 ‘지배인’일지라도,업주가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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