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安剛民 검사장)는 12일 팔당호 등 전국 4대강의 주요 상수원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하는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 공무원을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챙긴 부당 이익을 벌금형으로 회수하도록 했다.安검사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순시,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이같은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본청은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 지역관할 5개 검찰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아울러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챙긴 부당 이익을 벌금형으로 회수하도록 했다.安검사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순시,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이같은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본청은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 지역관할 5개 검찰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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