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여력이 잣대/구조조정 어떻게

보험금 지급 여력이 잣대/구조조정 어떻게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5-12 00:00
수정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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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안 실현성 실사후 통폐합 등 강구/동아·국제생명에 합병·정리 권고 확실

11일 보험감독원이 생보사 18곳,손보사 4곳 등 총 22개 보험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보험업계에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보험당국은 8월 말까지 이들이 낼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정밀 실사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문을 닫게 하거나 통합시키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보험업계에 한차례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이번에 보감원이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내도록 한 보험사는 지급여력준비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책임준비금이 잠식돼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회사들이다.지급여력준비금은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에 대비해 총부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해 놓도록 규정한 것으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자산·부채를 실사할 경우 지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신 신한 한일 등 3개사를 제외한 15개 생보사의 지급여력 부족액은 총 1조4천2백19억원에 이른다.손보사 4곳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지급여력 부족액이 각각 9천8백27억원과 5천93억원에 달하면서 총 1조5천억4백4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지급여력부족액을 고려할 때 현재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영업이 정지되거나 인수·합병 조치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는 동아생명과 국제생명,양 보증보험회사 등 4곳.동아생명과 국제생명은 지급여력부족이 각각 3천8백58억원,2천9백39억원으로 정부가 인수합병이나 회사정리를 권고할 수 있는 잣대인 1천억원을 훨씬 웃돌아 구조조정 대상이 확실시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넣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그동안 보험사들이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도 증자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보험사들이 보험당국에 만족할 만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李順女 기자>

1998-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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