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金學準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趙永來씨(45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가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趙씨는 처 韓모(35),아들(14) 등 3명과 함께 지난 3일 인천 중구 을왕동 458 변모씨(53) 집 담을 넘어 들어가 10돈쭝짜리 금덩이 4개,금반지 5돈쭝짜리 1개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이다.
趙씨는 처 韓모(35),아들(14) 등 3명과 함께 지난 3일 인천 중구 을왕동 458 변모씨(53) 집 담을 넘어 들어가 10돈쭝짜리 금덩이 4개,금반지 5돈쭝짜리 1개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이다.
1998-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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