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때 접수번호 기록해둬야 피해없어/신용카드 관리 이렇게

분실신고때 접수번호 기록해둬야 피해없어/신용카드 관리 이렇게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명않은 카드 도난·분실때 보상 받기 어려워

지갑에 2∼3개씩 신용카드를 넣어 다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하면서도 분실이나 도난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회사원 李모씨(29)는 최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 카드사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분실신고를 냈다가 접수번호를 적어두지 않아 낭패를 당했다.李씨는 카드를 분실한 즉시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곧바로 ARS에 신고접수를 했으나 접수번호를 받아적지 않았다.당황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접수번호를 적어둬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李씨는 혹시나 해서 한시간쯤 뒤 카드발급 은행을 통해 다시 한번 분실신고를 냈다.

다음날 李씨는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은행을 통해 분실신고를 내기 10분전 제3자가 자신의 카드로 7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李씨는 ARS에 미리 분실신고를 냈다고 항변했으나 접수번호를 제시할 수 없어 결국 분실사실을 알고도 한시간 늦게 신고한 것으로 돼버렸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카드사에 직접 가서 서면접수를 해야 하고 2∼3개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우선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한다.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소급해서 15일전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은 모두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신고를 했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즉각 이를 신고하되 접수번호와 접수일자,접수자 성명 등을 남겨둬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다.

카드가 위·변조되더라도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으면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말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카드를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말고 카드발급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카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카드사에 확인을 해야 한다.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없앨 때에는 접어서 버리지 말고 반드시 가위로 잘라야 한다.

한편 지난해 은행감독원이 처리한 신용카드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분실이나 도난 후 제3자가 사용한 대금의 결제책임 분쟁이 전체의 65.8%로 가장 많았다.또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이나 발급된 카드의 제3자앞 교부 등 부정발급 관련 분쟁이 12.8%를 차지했다.<李順女 기자>
1998-05-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