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4번째 구속된 朴志晩 피고인(40)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8일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구형받은 朴志晩 피고인(40)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8일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구형받은 朴志晩 피고인(40)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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