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5년으로 단축키로/공공개발 택지 공급 다른시도 업체 참여 허용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8일 의결한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 방안은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주택수요자인 국민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이날 의결된 주택관련 규제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
수도권 공공개발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다.이로써 수도권 주택분양가의 자율화율은 45.3%로 확대된다.이에따라 표준건축비는 수시로 조정된다.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의 분양가도 자율화한다.또 택지대금 선납 이자율을 연리 11.5%에서 12∼13% 수준으로 조정해나간다.
▷공공개발택지 공급◁
공공개발택지 공급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다른 시·도의 업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공공개발택지 선수협약서에 토지사용시기를 반드시 명기,토지사용시기 지연때 발주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공공개발택지 대금의 계약금 비중을 30∼50%에서 10%로 완화한다.공공택지개발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건설업체가 선수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공급◁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금지기간을 폐지한다.아파트 분양후 입주일자를 15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임대주택◁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원하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또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분양전환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출 경우 우선 매각대상에 포함시킨다.<李度運 기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8일 의결한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 방안은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주택수요자인 국민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이날 의결된 주택관련 규제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
수도권 공공개발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다.이로써 수도권 주택분양가의 자율화율은 45.3%로 확대된다.이에따라 표준건축비는 수시로 조정된다.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의 분양가도 자율화한다.또 택지대금 선납 이자율을 연리 11.5%에서 12∼13% 수준으로 조정해나간다.
▷공공개발택지 공급◁
공공개발택지 공급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다른 시·도의 업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공공개발택지 선수협약서에 토지사용시기를 반드시 명기,토지사용시기 지연때 발주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공공개발택지 대금의 계약금 비중을 30∼50%에서 10%로 완화한다.공공택지개발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건설업체가 선수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공급◁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민영주택은 재당첨금지기간을 폐지한다.아파트 분양후 입주일자를 15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임대주택◁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원하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또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분양전환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출 경우 우선 매각대상에 포함시킨다.<李度運 기자>
1998-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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