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보고시간 市발표와 30분 차이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침수 상황을 처음 목격한 LG건설 현장소장 李범용씨(49)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李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상오 6시40분쯤 현장에 출근해 보니 7호선과 연결된 중랑천 동쪽 612공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었다”면서 “현장의 장비를 동원,침수를 막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아 30분 뒤인 상오 7시10분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李씨의 진술은 상오 7시40분쯤 침수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서울시의 발표보다 30분이나 빠른 것이어서 서울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처가 늦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7호선 침수의 직접적 원인이 된 6호선 612공구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가(假)물막이 공사 및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교통방해죄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趙炫奭 기자>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침수 상황을 처음 목격한 LG건설 현장소장 李범용씨(49)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李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상오 6시40분쯤 현장에 출근해 보니 7호선과 연결된 중랑천 동쪽 612공구에 물이 유입되고 있었다”면서 “현장의 장비를 동원,침수를 막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아 30분 뒤인 상오 7시10분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李씨의 진술은 상오 7시40분쯤 침수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서울시의 발표보다 30분이나 빠른 것이어서 서울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처가 늦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7호선 침수의 직접적 원인이 된 6호선 612공구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가(假)물막이 공사 및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교통방해죄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趙炫奭 기자>
1998-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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