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문하생에 中·高 학력/교육부 내년부터 인정

무형문화재 문하생에 中·高 학력/교육부 내년부터 인정

입력 1998-05-06 00:00
수정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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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사회교육기관 승인

내년부터 무형문화재에게서 창(唱)과 전통무용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문하생들에게는 중·고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4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도입,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대상은 음악·무용·연극·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7개 전통 예술분야이다.

이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는 180명이며 전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문하생은 3천여명이다.

교육부의 金容炫 평생교육국장은 “문하생들이 학력에 얽매이지 않고 배움에 전념하도록 무형문화재들의 교육장소를 학력인정 사회교육기관으로 승인,학력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과정의 학력 인정은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金국장은 “학력 인정을 위한 기간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을 통해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朴弘基 기자>
1998-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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