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銀 과다支保 요구/공정위 13개 은행 조사

5∼6개銀 과다支保 요구/공정위 13개 은행 조사

입력 1998-05-06 00:00
수정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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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 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0대그룹 계열사에 과다하게 지급보증을 요구한 일부 은행에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환 한미은행 등 5∼6개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金湧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회의의 요청을 받고 13개 은행이 지난 3월에 지급보증을 요구한 규모를 조사해 넘겨줬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 3월의 지급보증은 3조1천억원으로 지난 해 3월(1조8천억원)보다 72%가,지난 2월보다는 8천억원이 각각 늘어났다.외환은행은 지난 3월 30대그룹으로부터 4백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지난 해 같은 기간(1백35억원)보다 금액이 증가했다.그러나 서울 장기신용 신한 상업 산업 제일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 3월의 지급보증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도 오히려 줄었거나 한푼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많이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해당임원에 대해 중징계할 뜻은 없고 ‘경고’차원의 조치를내릴 것으로 전해졌다.<郭太憲 기자>

1998-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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