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개월 연장 검토/7월부터 최장 9개월 지급될듯/노동부

실업급여 2개월 연장 검토/7월부터 최장 9개월 지급될듯/노동부

입력 1998-05-04 00:00
수정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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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요율 50% 인상 추진

실업자 증가세가 장기화되면서 빠르면 7월쯤 노동부장관에 위임된 ‘실업비상대권’이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급여제도는 고실업시대가 장기화돼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해주는 제도다.현재 최장 7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일쯤 특별연장급여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실업률 5% 이상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등 실업의 장기화 조짐이 뚜렷할 때 등을 특별연장급여제도 시행의 전제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임금의 1% 수준인 고용보험요율을 50%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禹得楨 기자>
1998-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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