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양 유괴 살해 全賢珠 무기징역/서울지법

나리양 유괴 살해 全賢珠 무기징역/서울지법

입력 1998-05-01 00:00
수정 1998-05-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30일 朴초롱초롱빛나리양(당시 8세)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全賢珠피고인(29·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약취·유인 및 살해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유괴,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난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루어 선천적으로 악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형은 피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5-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