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30일 朴초롱초롱빛나리양(당시 8세)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全賢珠피고인(29·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약취·유인 및 살해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유괴,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난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루어 선천적으로 악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형은 피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유괴,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난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루어 선천적으로 악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형은 피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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