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주 단속보다 놀이공간 만들어줘야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법으로 막지 말고,건전한 오락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가 30일 개최한 ‘노래방과 청소년대책 토론회’에서 李明淑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제안이다.
李위원은 ‘청소년의 노래방 이용 욕구와 실태’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놀이공간이 필요한 청소년은 어차피 상업적 시설을 애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상업적인 청소년 유흥시설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은 청소년 놀이문화와 관련,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일단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청소년의 노래방출입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李위원은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지지하는 사회적 근거로 ▲스트레스 해소 ▲놀이문화 정착 ▲여가선용 ▲건전한 행동양식 육성 ▲가정의 화목 등의 요인이 있다고 소개했다.반대로 출입을 반대하는 근거로는 ▲취객 등 불건전한 성인문화 접촉 ▲성비행 유발 소지 ▲술·담배 접근 가능성 ▲선정적인 비디오 화면 ▲조명,환풍 등 열악한 시설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曺明鉉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대표는 “노래방 관련법이단속 처벌 일변이지만,실제로는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형태의 노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金洪圭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노래방 시설기준에 대한 논문을 통해 “18세 이하출입 허용을 대비한 시설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법으로 막지 말고,건전한 오락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가 30일 개최한 ‘노래방과 청소년대책 토론회’에서 李明淑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제안이다.
李위원은 ‘청소년의 노래방 이용 욕구와 실태’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놀이공간이 필요한 청소년은 어차피 상업적 시설을 애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상업적인 청소년 유흥시설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은 청소년 놀이문화와 관련,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일단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청소년의 노래방출입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李위원은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지지하는 사회적 근거로 ▲스트레스 해소 ▲놀이문화 정착 ▲여가선용 ▲건전한 행동양식 육성 ▲가정의 화목 등의 요인이 있다고 소개했다.반대로 출입을 반대하는 근거로는 ▲취객 등 불건전한 성인문화 접촉 ▲성비행 유발 소지 ▲술·담배 접근 가능성 ▲선정적인 비디오 화면 ▲조명,환풍 등 열악한 시설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曺明鉉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대표는 “노래방 관련법이단속 처벌 일변이지만,실제로는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형태의 노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金洪圭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노래방 시설기준에 대한 논문을 통해 “18세 이하출입 허용을 대비한 시설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1998-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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