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달 1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지금까지낸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보증인 없이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융자조건은 연리 11.4%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실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계속 남거나 새 직장을 얻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실직자는 신청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 1통,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 개설에 사용한 인감을 갖고 전국 54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文豪英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지금까지낸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보증인 없이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융자조건은 연리 11.4%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실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계속 남거나 새 직장을 얻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실직자는 신청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 1통,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 개설에 사용한 인감을 갖고 전국 54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文豪英 기자>
1998-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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