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씨 “시장후보 경선 불출마”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4·11 총선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李明博 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의원직을 사퇴한 李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는 5월4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4·11 총선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李明博 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의원직을 사퇴한 李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는 5월4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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