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8일 극빈노인 44만7천여명에게만 지급되던 경로연금 수혜폭을 넓혀 모두 65만8천명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李錫玄 제3정조위원장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의 수혜폭을 확대,저소득 일반노인 21만1천명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키로 당정협의를 마쳤다”면서 “기존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7천명중 80세이상 노인은 월5만원,80세 미만 노인은 4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며,저소득 일반노인 41만1천명은 월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吳一萬 기자>
국민회의 李錫玄 제3정조위원장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의 수혜폭을 확대,저소득 일반노인 21만1천명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키로 당정협의를 마쳤다”면서 “기존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7천명중 80세이상 노인은 월5만원,80세 미만 노인은 4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며,저소득 일반노인 41만1천명은 월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吳一萬 기자>
1998-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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