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천명 6개월간
오는 6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5천707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무료 재취업 교육이 실시된다.
초등·중학교 학력의 실직자가 일정기간의 재취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28일 실업대책 예비비로 확보한 3백억원 가운데 1백억원을 투입,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취업 교육대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실직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미대상자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폐업 또는 도산한 자영업 종사자 등이다.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실업계 고교 및 기술계 학원,전문대·대학·산업대,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등 6개 기관이다.
교육을 원하는 실직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확인서를 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朴弘基 기자>
오는 6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 5천707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무료 재취업 교육이 실시된다.
초등·중학교 학력의 실직자가 일정기간의 재취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28일 실업대책 예비비로 확보한 3백억원 가운데 1백억원을 투입,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취업 교육대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실직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미대상자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폐업 또는 도산한 자영업 종사자 등이다.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실업계 고교 및 기술계 학원,전문대·대학·산업대,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등 6개 기관이다.
교육을 원하는 실직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확인서를 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朴弘基 기자>
1998-04-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