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雄燮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경기도 여주와 용인등지에 농지 4천140㎡를 불법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尹 치안비서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0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49.5㎡,용인시 남동 6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
尹비서관 부부는 농지는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 4㎞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한 농지개혁법을 무시하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채 편법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비서관은 이들 농지 외에도 부인 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대해 尹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처가 레스토랑과 학원을 운영,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입한 땅을 한 번도 되판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투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金泰均 기자>
27일 尹 치안비서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0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49.5㎡,용인시 남동 6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
尹비서관 부부는 농지는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 4㎞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한 농지개혁법을 무시하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채 편법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비서관은 이들 농지 외에도 부인 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대해 尹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처가 레스토랑과 학원을 운영,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입한 땅을 한 번도 되판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투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金泰均 기자>
1998-04-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