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趙誠鎬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과는 27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禹모씨(46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등 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해시 천곡동 K엔지니어링에 다니고 있는 禹씨는 지난해 10월8일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 같은 해 9월 24일부터 10월7일까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31만5천원을 지급받는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백78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나머지 8명도 실직한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국민연금수령사실을 숨긴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동해시 천곡동 K엔지니어링에 다니고 있는 禹씨는 지난해 10월8일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 같은 해 9월 24일부터 10월7일까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31만5천원을 지급받는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백78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나머지 8명도 실직한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국민연금수령사실을 숨긴채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1998-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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