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당시 전사통지서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언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27일 李点伊씨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남편 姜億奉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비록 전투중 사망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반공순국용사위령탑의 순국자 명단에 姜씨의 이름이 기록돼 있고 대한반공청년단원들이 姜씨가 영등포지구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전쟁 당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姜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지방보훈처장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朴政賢 기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27일 李点伊씨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남편 姜億奉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비록 전투중 사망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반공순국용사위령탑의 순국자 명단에 姜씨의 이름이 기록돼 있고 대한반공청년단원들이 姜씨가 영등포지구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전쟁 당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姜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지방보훈처장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朴政賢 기자>
1998-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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