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휴대용 고성능녹음기 2천6백여대를 교통경찰관에게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밝힌 뒤 위반사항을 알리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토록 시달했다.<金泰均 기자>
경찰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밝힌 뒤 위반사항을 알리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토록 시달했다.<金泰均 기자>
1998-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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