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27일 직무와 관련,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은 나가노 아쓰시(54) 증권국장 등 32명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감봉과 정직 등 징계처분 내렸다.
이 가운데 나가노 국장과 스기이 다카시(杉井孝) 심의관은 이날 마쓰나가히카루(松永光) 대장상에게 사표를 제출,수리됐다.
대장성은 지난 1월 금융검사실장 등 현직 간부가 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접대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고 장·차관 등 수뇌부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그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최근 5년동안의 접대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펴왔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이들 국가공무원법상의 처분을 받은 32명 외에 내규에 의한 처분자를 포함할 경우 모두 1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나가노 국장과 스기이 다카시(杉井孝) 심의관은 이날 마쓰나가히카루(松永光) 대장상에게 사표를 제출,수리됐다.
대장성은 지난 1월 금융검사실장 등 현직 간부가 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접대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고 장·차관 등 수뇌부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그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최근 5년동안의 접대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펴왔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이들 국가공무원법상의 처분을 받은 32명 외에 내규에 의한 처분자를 포함할 경우 모두 112명에 달한다.
1998-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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