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전세금(專貰金) 분쟁완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반환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기존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금과 신규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의 차액을 재정에서 융자해줌으로써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건교부는 1차로 정부재정에서 2천억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IMF사태 이후 부동산과 전세가격 폭락으로 인한 전세대란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전세금반환을 둘러싼 송사(訟事)가 폭증하고 있고 전세분쟁을 이런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당사자간의 채무채권문제에 정부재정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解弛) 현상을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전세금문제는 민간이송사를 하든,화해 등 기타방법으로 하든 이해당사자간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편에 속할 것이다.그래서 전세계약때는 2년 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의 이번 발상은 사회적 강자인 집주인에게 전세반환금을 융자해주자는 것이다.집주인은 이미 많든 적든 전세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 돈은 만기때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엄연한 채무다.만일 정부가 이런 채무변제행위에까지 개입한다면 실제 상환능력 있는 집주인들도 전세금반환을 게을리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건교부가 구상한 2천억원의 융자금규모의 근거가 너무나 막연하다.국내의 세입자는 약 3백8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2년마다 계약경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백90만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하거나 전세분쟁을 겪어야 한다.설혹 융자금제도가 신설된다해도 그 효과가 전세분쟁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할 것이다.특히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로 인한 재정수요는 엄청난데 비해 예산은 극히 한정적이다.전세분쟁에까지 재정개입을 할 여력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최근 세입자는 보증금 상환요구를 늦춰주고 그대신 집주인은일정한 벌칙이자를 물도록 하는 당사자간 분쟁해결방식이 많다고 한다.전세분쟁은 이런식으로 해결토록 맡겨놓을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IMF사태 이후 부동산과 전세가격 폭락으로 인한 전세대란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전세금반환을 둘러싼 송사(訟事)가 폭증하고 있고 전세분쟁을 이런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민간당사자간의 채무채권문제에 정부재정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解弛) 현상을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전세금문제는 민간이송사를 하든,화해 등 기타방법으로 하든 이해당사자간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편에 속할 것이다.그래서 전세계약때는 2년 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의 이번 발상은 사회적 강자인 집주인에게 전세반환금을 융자해주자는 것이다.집주인은 이미 많든 적든 전세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 돈은 만기때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엄연한 채무다.만일 정부가 이런 채무변제행위에까지 개입한다면 실제 상환능력 있는 집주인들도 전세금반환을 게을리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건교부가 구상한 2천억원의 융자금규모의 근거가 너무나 막연하다.국내의 세입자는 약 3백8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2년마다 계약경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백90만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하거나 전세분쟁을 겪어야 한다.설혹 융자금제도가 신설된다해도 그 효과가 전세분쟁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할 것이다.특히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로 인한 재정수요는 엄청난데 비해 예산은 극히 한정적이다.전세분쟁에까지 재정개입을 할 여력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최근 세입자는 보증금 상환요구를 늦춰주고 그대신 집주인은일정한 벌칙이자를 물도록 하는 당사자간 분쟁해결방식이 많다고 한다.전세분쟁은 이런식으로 해결토록 맡겨놓을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1998-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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