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FP 연합】 일본 외무성은 27일 야마구치(山口) 법원이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군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여성들에 대해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종류의 보상문제는 지난 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군위안부 출신들에 대해 직접손해 배상을 하거나 공식 사죄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종류의 보상문제는 지난 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군위안부 출신들에 대해 직접손해 배상을 하거나 공식 사죄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1998-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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