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등 배당요구해야 우선 변제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빠짐없이법원의 통보를 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26일 경매법원이 모든 세입자에게 경매개시 여부를 즉시 통지하도록 ‘경매절차통지’에 관한 송무예규를 개정,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경매법원은 실제거주 및 임차인 여부가 확인된 경우 경매사실을 통지,이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지않거나 권리신고만 한 때에는 통지를 받지못하는 세입자가 많았다.
개정예규는 또 소액임차인(광역시 3천만원,기타 2천만원 이하)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근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법 경매재판부 관계자는 “경매실무상 통보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길수 있다”면서 “통지예규를 명문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빠짐없이법원의 통보를 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26일 경매법원이 모든 세입자에게 경매개시 여부를 즉시 통지하도록 ‘경매절차통지’에 관한 송무예규를 개정,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경매법원은 실제거주 및 임차인 여부가 확인된 경우 경매사실을 통지,이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지않거나 권리신고만 한 때에는 통지를 받지못하는 세입자가 많았다.
개정예규는 또 소액임차인(광역시 3천만원,기타 2천만원 이하)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근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법 경매재판부 관계자는 “경매실무상 통보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길수 있다”면서 “통지예규를 명문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1998-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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