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않은 촌지 수수도 중징계/서울교육청

강요 않은 촌지 수수도 중징계/서울교육청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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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잇단 물의에 처벌 대폭 강화/회식자리서 180만원 받은 고교교사 해임

앞으로는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촌지를 강요하지 않아도 촌지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촌지교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본지 4월16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로부터 1백80만원어치의 촌지를 받은 J고 崔모교사(54·체육과)를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崔교사는 J고 1학년 담임교사로 있던 지난해 4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학급 학부모 모임의 회식자리에 참석,학부모들이 모아 건넨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4차례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현금 1백50만원과 3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뒤 사표를 냈던 C중 林모교사(44)의 사례보다 징계 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관련 “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강제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촌지 수수행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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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촌지수수 문제로 교사가 해임된 것은 지난해 7월 ‘촌지 기록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여교사 J씨 이후 두번째다.<金泰均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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