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않은 촌지 수수도 중징계/서울교육청

강요 않은 촌지 수수도 중징계/서울교육청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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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잇단 물의에 처벌 대폭 강화/회식자리서 180만원 받은 고교교사 해임

앞으로는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촌지를 강요하지 않아도 촌지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촌지교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본지 4월16일자 보도)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로부터 1백80만원어치의 촌지를 받은 J고 崔모교사(54·체육과)를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崔교사는 J고 1학년 담임교사로 있던 지난해 4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학급 학부모 모임의 회식자리에 참석,학부모들이 모아 건넨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4차례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현금 1백50만원과 3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뒤 사표를 냈던 C중 林모교사(44)의 사례보다 징계 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관련 “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강제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촌지 수수행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윤희숙 위원장과 “성동 삼표 부지 글로벌 거점 육성”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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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촌지수수 문제로 교사가 해임된 것은 지난해 7월 ‘촌지 기록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여교사 J씨 이후 두번째다.<金泰均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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