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정리지침 마련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가입했거나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개 가입한 중복가입자들은 오는 6월 말까지 보다유리한 조건의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나머지 계좌는 일반저축으로 바꾸거나 해약해 세금우대를 받은 부분(이자)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정리지침’을 마련했다.최근 국세청의 전산점검에 따르면 전체 세금우대저축 중 5백만∼6백만건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李鍾奎 소득세제과장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은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중복통장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은 6월 말까지는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원하는 쪽의 저축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郭太憲 기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가입했거나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개 가입한 중복가입자들은 오는 6월 말까지 보다유리한 조건의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나머지 계좌는 일반저축으로 바꾸거나 해약해 세금우대를 받은 부분(이자)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정리지침’을 마련했다.최근 국세청의 전산점검에 따르면 전체 세금우대저축 중 5백만∼6백만건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李鍾奎 소득세제과장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은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중복통장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은 6월 말까지는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원하는 쪽의 저축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郭太憲 기자>
1998-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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