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훔친 금품액수 수십억 아닌 수백억”

“당시 훔친 금품액수 수십억 아닌 수백억”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4-23 00:00
수정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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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조세형 보호감호 재심/‘물방울’보다 희귀한 보석/주인에 반환 안되고 증발/다음엔 털었던 집 밝힐것

22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법정에 들어선 ‘대도(大盜)’ 趙世衡 피고인(54)은 15년 넘게 독방에 갇혀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5공 초기인 82년 재벌과 고위 공직자 등 부유층만을 털었던 趙씨는 걸인과 노점상 등에게 수십만원씩을 선뜻 쥐어주어 ‘의적(義賊)’으로도 불렸다.

이날 재판은 83년 절도 및 특수도주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趙씨가 옛 사회보호법이 89년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보호감호 부분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해 열렸다.

변호인인 嚴相益 변호사는 공판 직후 “실제 피해액수는 수백억에 이르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보다 훨씬 더 비싼 보석도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사라졌다”면서 “趙씨가 권세가의 집에서 턴 보석류만 마대자루 2개 분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趙씨가 신당동 JP 집에 들어갔으나 미술품만있고 보석은 없어 케네디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은빗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嚴변호사는 “다음 공판 부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한 당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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