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500억엔 추경반영키로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21일 각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급부금제도를 대폭 확충,55세 이상의 실직자를 고용할 때에 지급하고 있는 국가의 임금보조금을 45세 이상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경제각료회의에서 확정할 종합경제대책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대책안을 포함시키고 소요예산 5백억엔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55세이상의 실직자를 고용할 때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1)을 보조하는 급부금 대상을 확대,45∼54세에 대해서도 8분의 1(중소기업 6분의 1)을 지원한다. 또 지정된 업종의 기업이 영업실적의 저조로 종업원들에게 일시 귀휴조치등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임금 및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보조율을 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중소기업 3분의 2)에서 3분의 2(중소기업 4분의 3)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21일 각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급부금제도를 대폭 확충,55세 이상의 실직자를 고용할 때에 지급하고 있는 국가의 임금보조금을 45세 이상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경제각료회의에서 확정할 종합경제대책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대책안을 포함시키고 소요예산 5백억엔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55세이상의 실직자를 고용할 때 임금의 4분의 1(중소기업은 3분의 1)을 보조하는 급부금 대상을 확대,45∼54세에 대해서도 8분의 1(중소기업 6분의 1)을 지원한다. 또 지정된 업종의 기업이 영업실적의 저조로 종업원들에게 일시 귀휴조치등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임금 및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보조율을 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중소기업 3분의 2)에서 3분의 2(중소기업 4분의 3)로 인상하기로 했다.
1998-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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