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초과 어음도 자금지원

90일 초과 어음도 자금지원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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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韓銀 대출 상업어음 만기제한 폐지

한국은행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은행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 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 제한을 폐지,90일을 초과하는 상업어음도 연리 5%의 한은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매달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실적 등을 감안해 현재 5조6천억원인 총액한도 대출 범위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한은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및 30대 그룹 이외의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해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현재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90%,비계열 대기업은 60%로 차등화돼 있는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비율도 전달 평균 기준환율의 100% 범위에서 자율화된다.<吳承鎬 기자>

1998-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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