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恩鎬 기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昌國)는 20일 지난 달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회관에서 점당 1만원씩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 중진 L모 의원 등 1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노름판을 벌인 의원들을 상대로 판돈의 액수와 출처,도박장소 등을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권을 감안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노름판을 벌인 의원들을 상대로 판돈의 액수와 출처,도박장소 등을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권을 감안해 조사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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