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업체는 노조 동의해야 고용/주요 허용 업종컴퓨터 전문가·통역가·번역가·비서·사서·수위
【禹得楨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제의 허용대상 업무가 컴퓨터전문가·통역가·비서·여행안내요원 등 26개 업무(118개 직종)로 제한된다.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기업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모법에서 절대 파견해서는 안되는 금지업무로 규정한 항만·건설·유해업무 외에 의료와 운수업무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한 기업도 노조가 동의하면 6개월 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가 허용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업무 △언어학자·번역가 및 통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공중보건 영양사 △기타 교육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사무원 △여행안내요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 △가정 개인보호근로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원을 제외한 자동차운전원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
【禹得楨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제의 허용대상 업무가 컴퓨터전문가·통역가·비서·여행안내요원 등 26개 업무(118개 직종)로 제한된다.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기업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모법에서 절대 파견해서는 안되는 금지업무로 규정한 항만·건설·유해업무 외에 의료와 운수업무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한 기업도 노조가 동의하면 6개월 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가 허용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업무 △언어학자·번역가 및 통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공중보건 영양사 △기타 교육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사무원 △여행안내요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 △가정 개인보호근로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원을 제외한 자동차운전원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
1998-04-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