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慶雲 기자】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李相燾 부장검사)는 20일 金信益씨(40)등 여권위조단 9명과 崔淑珍씨(28·여)등 10명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金씨 등은 97년 5월 일본에 불법체류해 1년간 비자를 받을 수 없는 崔씨의 부탁을 받고 인우보증서 등을 허위로 꾸며 법원으로부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호적을 고친 뒤 여권을 만들어주고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백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 등은 97년 5월 일본에 불법체류해 1년간 비자를 받을 수 없는 崔씨의 부탁을 받고 인우보증서 등을 허위로 꾸며 법원으로부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호적을 고친 뒤 여권을 만들어주고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백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8-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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