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단계적 개방에 초점/국민회의 방송법 개정 시안

외국자본 단계적 개방에 초점/국민회의 방송법 개정 시안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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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프로 공급·송출사업 빗장 풀어/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사전심의권한 폐지

국민회의가 20일 제시한 방송관계법 제·개정시안은 외국자본에 대한 ‘단계적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노도처럼 밀려드는 ‘방송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완전개방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날 시안의 핵심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 사업 중 송출사업(SO)에 대해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기존방침을 철회한 것이다.프로그램공급업(PP)의 경우에도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사업 모두 외국인 15%,대기업 1백% 참여를 허용했다.辛基南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참여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의 선회의 직접적 배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때문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96년 12월 국회에서 인준한 OECD 가입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지상파와 위성방송의 SO사업에 대해선 대기업과 언론사·외국자본에 모두에 ‘참여 불가’를 고수했다.이들의 무차별적인 ‘안방공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민회의는 이외에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 심의 권한을 폐지했다.방송편성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만 광고방송의 경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공익성을 띤 민간단체에 위탁,사전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가 정책발표시 국회교섭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반론권’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은 방송위원회는 방송행정권은 물론 방송정책권 등 기존에 공보처가 수행하던 방송업무를 담당,방송총괄기구로서 독립적 합의제의 행정기관의 임무를 맡는다.방송위는 대통령과 입법부 추천으로 하며 각 7명씩 1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인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변칭을 변경,관리주체를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吳一萬 기자>
1998-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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