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해야(社說)

어음제도 개선해야(社說)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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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중소기업의 연쇄(連鎖)도산을 막고 상거래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어음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당연한 판단으로 평가된다.여권은 어음발행의 남발을 막기위해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음은 기업이 발행주체이므로 매우 불확실한 지급(支給)결제수단이다.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한낱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어음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어음이 오랜기간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일시에 없애면 경제거래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점을 염려해서이다.

현재 우라나라에서 발행되는 어음이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한국은행이 새로운 통화지표로 활용하는 MCT(총통화+양도성예금+신탁계정예치금)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통화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어음의 역할은 막대하다.

어음제도는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변칙금융’이다.이러한 ‘변칙통화’가 버젓이 사용되자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장기어음을 발행,자금난을 심화시켜왔다.정부가 어음결제의 최장(最長)기일을 90일 이내로 줄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권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현재 발행되는 어음의 70% 이상이 90일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폐해(弊害)가 극심한 어음제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개선해야 한다.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단계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아야 할 것이다.단계적으로 어음의 유통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자(電子)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금융개방이 진전되면 어음은 어차피 결제수단으로서 효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하루 140여개씩 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기업의 어음결제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기일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稅制)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할 것이다.
1998-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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