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급행료 등 척결/검찰,전담반 편성신고센터 설치
검찰이 법조계의 고질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특정경찰서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행위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을 지나치게 많이 수임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2개 지방검찰청·지청에 ‘수임비리 전담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대검 감찰2과(025357585,34802413)와 각 검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대상은 ▲변호사의 불법적인 사건수임 행위 ▲과다수임료 요구행위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법원·검찰 직원의 급행료 수수 부조리 등 법조계와 관련된 모든 비리다.
검찰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되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금품거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짙으면 해당기관에 통보,자체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의 金昇圭 감찰부장은 18일 열린 전국 감찰담당검사 회의에서 “모든 법조비리의 근원이 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에서 비롯됐음에도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방침을 철회하는 등 자정 의지가 미약해 검찰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朴相千 법무장관도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실로 불러 “이번에야말로 변호사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단속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金相淵 기자>
검찰이 법조계의 고질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특정경찰서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행위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을 지나치게 많이 수임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2개 지방검찰청·지청에 ‘수임비리 전담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대검 감찰2과(025357585,34802413)와 각 검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대상은 ▲변호사의 불법적인 사건수임 행위 ▲과다수임료 요구행위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법원·검찰 직원의 급행료 수수 부조리 등 법조계와 관련된 모든 비리다.
검찰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되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금품거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짙으면 해당기관에 통보,자체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의 金昇圭 감찰부장은 18일 열린 전국 감찰담당검사 회의에서 “모든 법조비리의 근원이 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에서 비롯됐음에도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방침을 철회하는 등 자정 의지가 미약해 검찰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朴相千 법무장관도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실로 불러 “이번에야말로 변호사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단속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金相淵 기자>
1998-04-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