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땐 선거구 혼란·고비용 등 후유증 심각/비난 여론 의식 주초 분리처리 합의 가능성
지자제 관련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그러나 여야는 주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연합공천 등 쟁점을 뺀 ‘분리처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선거법 개정이 안될 경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끝내 개정에 실패,현행 선거법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구의 혼란이다.행정자치부는 95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구 조정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를 70개 시·군의 2백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광역의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전북 정읍과 익산 등 39개 도농(都農)통합지역과 서울 송파,도봉등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눠진 26개 지역도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위법시비가 일게 된다.
공직사퇴시한도 현행대로 ‘선거일 90일전’으로 유지된다면 한나라당 崔秉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무위에 그친다.崔의원은 지난 5일에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터라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일 60일전’으로 사퇴시한이 단축되지 않는 한 출마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이는 崔의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 전체에 고민을 안겨 주는 것이다.
고비용 선거구조를 전혀 손대지 못한다는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여야는 그간의 협상에서 광역의원을 30%,기초의원을 24%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국민회의측은 이같은 감원으로 연간 1백6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더해 현수막 폐지와 선거홍보물 축소,방송광고 폐지 등까지 계산하면 연간 2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된다.
남은 쟁점은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와 서울및 6개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여부.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과 동떨어진,단지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된 당리당략적 사안이다.협상 결렬로 선거법 개정에 실패한다면 여야는 “당리당략에 집착,선거를 혼란속으로 빠뜨렸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이다.<陳璟鎬 기자>
지자제 관련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그러나 여야는 주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연합공천 등 쟁점을 뺀 ‘분리처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선거법 개정이 안될 경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끝내 개정에 실패,현행 선거법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구의 혼란이다.행정자치부는 95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구 조정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를 70개 시·군의 2백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광역의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전북 정읍과 익산 등 39개 도농(都農)통합지역과 서울 송파,도봉등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눠진 26개 지역도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위법시비가 일게 된다.
공직사퇴시한도 현행대로 ‘선거일 90일전’으로 유지된다면 한나라당 崔秉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무위에 그친다.崔의원은 지난 5일에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터라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일 60일전’으로 사퇴시한이 단축되지 않는 한 출마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이는 崔의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 전체에 고민을 안겨 주는 것이다.
고비용 선거구조를 전혀 손대지 못한다는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여야는 그간의 협상에서 광역의원을 30%,기초의원을 24%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국민회의측은 이같은 감원으로 연간 1백6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더해 현수막 폐지와 선거홍보물 축소,방송광고 폐지 등까지 계산하면 연간 2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된다.
남은 쟁점은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와 서울및 6개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여부.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과 동떨어진,단지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된 당리당략적 사안이다.협상 결렬로 선거법 개정에 실패한다면 여야는 “당리당략에 집착,선거를 혼란속으로 빠뜨렸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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