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협상 돌파구 열까

선거법 개정 협상 돌파구 열까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0 00:00
수정 1998-04-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산땐 선거구 혼란·고비용 등 후유증 심각/비난 여론 의식 주초 분리처리 합의 가능성

지자제 관련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그러나 여야는 주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연합공천 등 쟁점을 뺀 ‘분리처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선거법 개정이 안될 경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끝내 개정에 실패,현행 선거법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구의 혼란이다.행정자치부는 95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구 조정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를 70개 시·군의 2백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광역의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전북 정읍과 익산 등 39개 도농(都農)통합지역과 서울 송파,도봉등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눠진 26개 지역도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위법시비가 일게 된다.

공직사퇴시한도 현행대로 ‘선거일 90일전’으로 유지된다면 한나라당 崔秉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무위에 그친다.崔의원은 지난 5일에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터라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일 60일전’으로 사퇴시한이 단축되지 않는 한 출마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이는 崔의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 전체에 고민을 안겨 주는 것이다.

고비용 선거구조를 전혀 손대지 못한다는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여야는 그간의 협상에서 광역의원을 30%,기초의원을 24%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국민회의측은 이같은 감원으로 연간 1백6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더해 현수막 폐지와 선거홍보물 축소,방송광고 폐지 등까지 계산하면 연간 2천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남은 쟁점은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와 서울및 6개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 여부.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과 동떨어진,단지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된 당리당략적 사안이다.협상 결렬로 선거법 개정에 실패한다면 여야는 “당리당략에 집착,선거를 혼란속으로 빠뜨렸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