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불 8명 질식사/성남

호프집 불 8명 질식사/성남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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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없고 유독가스로 출구 못찾아 참변/경찰,누전 추정… 방화 가능성도 조사

【성남=尹相敦 金慶雲 姜忠植 기자】 초저녁 호프집에서 불이 나 손님과 종업원 등 8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하오 7시2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498 3층짜리 상가건물 3층 ‘카라파라’호프집(주인 김익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호프집 종업원 임권태씨(25·수정구 수진1동)와 부인 김은진(20),손님 김선미씨(22·여·용인시 모현면),1층 ‘지오다노’ 의류점 종업원 강은미씨(25·여) 등 모두 8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의류점 종업원 강씨는 호프집 옆 옷창고에서 정리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호프집에 들어가 형부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린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사망자는 인근 인하병원과 소망병원으로 분산해 안치했다.

또 옥상 가건물에 사는 김한기씨(65)가 연기를 피해 옆건물로 건너뛰다 다리를 다쳐 인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불은 호프집 내부 70여평과 복도등을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를 낸 뒤 하오 8시20분쯤 꺼졌다.

불을 처음 본 호프집 종업원 강성민(20)씨는 “1층 입구에서 광고전단을 나눠주다 건물 3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뛰어올라가 보니 3층 복도 입구에서 심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 난 건물의 1층 입구에서부터 3층 호프집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벽과 천정이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장식돼 있고 호프집 내부창문이 석고보드로 막은 통유리로 불법 개조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또 호프집안에 소형 소화기가 2대가 있었으나 사용을 못했으며 출입구를 외에 비상구가 없고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카펫이 깔려 있어 인명피해를 더했다.

경찰은 일단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방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권태 ▲김은진 ▲김선미 ▲강은미 ▲임영란(27·여) ▲허윤경(20·여·수정구 신흥1동) ▲김영태(22·군인) ▲박성민(21·여)
1998-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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