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명칭 시비/金仁哲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뒤늦은 명칭 시비/金仁哲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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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란 용어가 도마위에 올랐다.지난 13일 환경부 간부회의에서 崔在旭 장관이 ‘음식쓰레기’ 대신 다른 말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도 사료화 촉진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음식쓰레기’보다 ‘남은 음식’이나 ‘음식찌꺼기’가 적절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일면 일리있는 지시요,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정책이 부적절한 용어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인지,명칭 변경에 귀한 시간과 행정력을 쏟을 만큼 한가한 것인지 의문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5만2천여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중 45.5%가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서울지역에서는 무려 5곳중 4곳꼴로나 외면하고 있다.

우선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대형 배출업소들부터 음식쓰레기를 줄여 배출하고 재활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목표달성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부터 그토록 공들여 추진했던 환경부의 정책이 업소들과 지도·감독권을 위임받은 지자체들의 외면으로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당초 설명대로 이들 대형업소의 솔선수범 없이는 사료화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들 업소의 음식쓰레기가 가정이나 소형 배출업소에 비해 수거가 비교적 손쉽고 사료화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호박에 줄긋는 다고 수박이 되냐’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쓰레기’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일까,또 어떻게 하면 재활용량을 늘일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

모범 업소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나 행정규제와 처벌 등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번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답이 있다.서울 등 대다수 지역의 이행율이 낮은데도 광주시와 울산시의 이행율이 100%라는데 착안하면 된다.현장을 찾아 왜 잘되는지를 조사해 다른 지자체에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면 된다.

‘검든 희든’ 쥐를 잘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다.
1998-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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