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특권의식도 한몫
지난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과다수임료(過多受任料),사건 브로커와의 결탁,전관예우(前官禮遇),불성실변 론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문민정부는 변호사 업계의 개혁을 어느 분야보다도 강조하였으나 개혁의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오히려 의정부 법원과 변호사간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업계가 개혁은 커녕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옳다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변호사 업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나는 이에대한 원인은 한마디로 전관예우의 관행이라고 본다.전관예우라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으므로 해서 실제 노력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게되고,또 소개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건브로커가 생겨나게 되며,나아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모든 문제가 바로 이 전관예우에서 나온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는 것이다.전관예우는 판·검사로 함께 근무한 뒤 개업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관예우의 실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잘 봐준다는 우리 국민 특유의 온정주의(溫情主義)만 아니라 법조집단의 우월주의,특권의식,선민의식까지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전관예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계의 개혁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것일 수 밖에는 없다.
과거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변호사는 판·검사로 있다가 개업한 사람들이었다.판·검사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 하였지만 ‘영감님’이라고 불리면서 특수한 계층으로 생각되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이들과 일반인과의 접촉은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이러한 일반인과의 구분개념은 변호사개업을 한 뒤에도 그대로 남게되어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통상 사무장(事務長)이라고 불리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구조적 병폐 도려내야
변호사를앞세운 사무장들은 변호사 대신 의뢰인을 대면(對面)하면서 자기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이를 의뢰인이 믿게 했으며,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갓 퇴임한 변호사의 경력을 팔면서 변호사의 로비능력을 과장선전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건 브로커가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들로 인하여 결국 변호사 업계는 불신과 거짓이 판을 치게 되었다.더욱 딱한 것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등 공무원들까지도 사무장과 연결하여 소개비를 챙기려고 해왔다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사건에 관련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무원 사회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단순히 사건을 담당한 현직 판·검사가 사건을 공정히 처리한다고 하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와같은 사건수임과 업무처리에 관련한 구조적 병폐를 없애지 않으면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의 무리하거나 비도덕적인 사건수임과 그로인한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뿌리깊게 자행되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우선 경찰관이나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의 소개비 수령 목적의 사건소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또한 변호사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여 소개비를 주고 받는 변호사와 사건브로커를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이를 위한 방안의하나로 사건소개 자체를 변호사회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불쑥 내놓은 안에 대해 다소 우리사회와는 멀게 느껴지는 방안으로 보일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건과 변호사를 연결시키는 합법적인 다리가 생기게 돼 자연스럽게 사건브로커도 없어질 것이고 아는 변호사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사건수임 양성화 시켜야
또 한가지 방안은 모든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제도를 고려하여 봄직 하다.물론 모든 구속피고인들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데에서 예산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히나 비리가 많은 형사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하고 생각된다.
형사사건을 둘러싼 무리한 수임료나 브로커들의 금전보수를 합친 액수를 따져볼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보다 많을 것인지는 두고봄 직하다.전관예우의 피해가 거의 전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이를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아쉽다.
지난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과다수임료(過多受任料),사건 브로커와의 결탁,전관예우(前官禮遇),불성실변 론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문민정부는 변호사 업계의 개혁을 어느 분야보다도 강조하였으나 개혁의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오히려 의정부 법원과 변호사간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업계가 개혁은 커녕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옳다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변호사 업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나는 이에대한 원인은 한마디로 전관예우의 관행이라고 본다.전관예우라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으므로 해서 실제 노력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게되고,또 소개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건브로커가 생겨나게 되며,나아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모든 문제가 바로 이 전관예우에서 나온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는 것이다.전관예우는 판·검사로 함께 근무한 뒤 개업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관예우의 실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잘 봐준다는 우리 국민 특유의 온정주의(溫情主義)만 아니라 법조집단의 우월주의,특권의식,선민의식까지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전관예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계의 개혁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것일 수 밖에는 없다.
과거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변호사는 판·검사로 있다가 개업한 사람들이었다.판·검사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 하였지만 ‘영감님’이라고 불리면서 특수한 계층으로 생각되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이들과 일반인과의 접촉은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이러한 일반인과의 구분개념은 변호사개업을 한 뒤에도 그대로 남게되어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통상 사무장(事務長)이라고 불리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구조적 병폐 도려내야
변호사를앞세운 사무장들은 변호사 대신 의뢰인을 대면(對面)하면서 자기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이를 의뢰인이 믿게 했으며,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갓 퇴임한 변호사의 경력을 팔면서 변호사의 로비능력을 과장선전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건 브로커가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들로 인하여 결국 변호사 업계는 불신과 거짓이 판을 치게 되었다.더욱 딱한 것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등 공무원들까지도 사무장과 연결하여 소개비를 챙기려고 해왔다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사건에 관련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무원 사회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단순히 사건을 담당한 현직 판·검사가 사건을 공정히 처리한다고 하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와같은 사건수임과 업무처리에 관련한 구조적 병폐를 없애지 않으면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의 무리하거나 비도덕적인 사건수임과 그로인한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뿌리깊게 자행되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우선 경찰관이나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의 소개비 수령 목적의 사건소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또한 변호사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여 소개비를 주고 받는 변호사와 사건브로커를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이를 위한 방안의하나로 사건소개 자체를 변호사회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불쑥 내놓은 안에 대해 다소 우리사회와는 멀게 느껴지는 방안으로 보일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건과 변호사를 연결시키는 합법적인 다리가 생기게 돼 자연스럽게 사건브로커도 없어질 것이고 아는 변호사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사건수임 양성화 시켜야
또 한가지 방안은 모든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제도를 고려하여 봄직 하다.물론 모든 구속피고인들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데에서 예산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히나 비리가 많은 형사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하고 생각된다.
형사사건을 둘러싼 무리한 수임료나 브로커들의 금전보수를 합친 액수를 따져볼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보다 많을 것인지는 두고봄 직하다.전관예우의 피해가 거의 전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이를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아쉽다.
1998-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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