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지를 누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말썽을 빚어온 교사에게 정직 3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서울 C중학교 林모교사(44·국어)에 대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은 책임을 물어 정직 3월과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林교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서초구 B중학교 1학년1반 담임으로 있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양주,화장품,넥타이 등 각종 금품 25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부모 20여명은 진정서에서 “지난해 학기초 林교사가 면담을 요청해 현금 20만원을 주었는데 2학기 들어서는 팝 가수 에릭 클랩튼의 내한공연표 8만원짜리 2장을 달라고 해서 20만원을 갖다 주었다”“지난해 3월초 교장 및 교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20만원을 요구해 갖다 주었으며 5월에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어치를 달라고 했다”고 밝히는 등林교사의 촌지 수수액수가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林교사는 95년 서울 강남 S중 재직시 시험지 누출에 연루돼 B중으로 문책 전보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이 수업을 맡지 않은 2학년 국어시험 문제지를 사전유출한뒤 이를 미끼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감사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돼 행정경고를 받아 올초 현재의 C중으로 다시 문책전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金泰均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지를 누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말썽을 빚어온 교사에게 정직 3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서울 C중학교 林모교사(44·국어)에 대해 상습적으로 촌지를 받은 책임을 물어 정직 3월과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林교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서초구 B중학교 1학년1반 담임으로 있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양주,화장품,넥타이 등 각종 금품 25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부모 20여명은 진정서에서 “지난해 학기초 林교사가 면담을 요청해 현금 20만원을 주었는데 2학기 들어서는 팝 가수 에릭 클랩튼의 내한공연표 8만원짜리 2장을 달라고 해서 20만원을 갖다 주었다”“지난해 3월초 교장 및 교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20만원을 요구해 갖다 주었으며 5월에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어치를 달라고 했다”고 밝히는 등林교사의 촌지 수수액수가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林교사는 95년 서울 강남 S중 재직시 시험지 누출에 연루돼 B중으로 문책 전보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이 수업을 맡지 않은 2학년 국어시험 문제지를 사전유출한뒤 이를 미끼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감사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돼 행정경고를 받아 올초 현재의 C중으로 다시 문책전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金泰均 기자>
1998-04-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