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불이행 7곳 과태료 3백만원

택시 월급제 불이행 7곳 과태료 3백만원

입력 1998-04-16 00:00
수정 1998-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191곳도 곧 부과”

서울시는 15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시행하지 않은 7개 택시업체 대표에게 각각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과된 업체는 범한택시 내외운수 장수육운 두원교통 삼익택시 한미산업승진통상 등 7곳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시·구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나머지 191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법규상 사업주와 운전기사에게 똑같이 3백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더 많은 만큼 사업자에게 먼저 부과됐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기사에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편 시는 이날 월급제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曺德鉉 기자>
1998-04-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