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불이행 7곳 과태료 3백만원

택시 월급제 불이행 7곳 과태료 3백만원

입력 1998-04-16 00:00
수정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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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1곳도 곧 부과”

서울시는 15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시행하지 않은 7개 택시업체 대표에게 각각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과된 업체는 범한택시 내외운수 장수육운 두원교통 삼익택시 한미산업승진통상 등 7곳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시·구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나머지 191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법규상 사업주와 운전기사에게 똑같이 3백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더 많은 만큼 사업자에게 먼저 부과됐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기사에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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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이날 월급제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曺德鉉 기자>
1998-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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