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비리 전면수사”/朴相千 법무 밝혀

“변호사 수임비리 전면수사”/朴相千 법무 밝혀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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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자체징계 대상자 중심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 및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전국지검별로 변호사의 수임비리를 전면 수사하기로 했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12일 상오 KBS ‘일요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일부 변호사들의 수임비리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변협이 자체 징계대상으로 꼽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에 여는 전국 감찰부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朴장관은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수사의뢰 대상 중 사법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진상을 우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종금사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비리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면서 “선거법 위반자들은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朴賢甲 기자>
1998-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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