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징역 12년 확정

깐수 징역 12년 확정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 3부(주심 千慶松 대법관)는 10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鄭守一(63)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