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3부(주심 千慶松 대법관)는 10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鄭守一(63)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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