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10년은 부당/大盜 조세형 22일 재심

보호감호 10년은 부당/大盜 조세형 22일 재심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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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83년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 등 도합 25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15년째 복역중인 ‘대도(大盜)’ 趙世衡씨(54)가 보호감호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趙씨의 재심청구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사회보호법 5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9년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趙씨는 개정사회보호법에 의거,재심에서 7년 이하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趙씨는 82년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털어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현금,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뒤 83년 4월 2심 재판 도중 서울 서소문 법원구치감 창문을 뚫고 탈주했다가 1백여시간만에 경찰이 총알을 맞고 붙잡혔었다.<金相淵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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