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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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운전자 대상 억대 갈취/병원과 결탁 거짓 진단서 발급 가능성 수사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0일 李龍學씨(4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휴동) 등 1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 부근 골목길에서 具모씨(54)가 운전하는 포터트럭에 일부러 뛰어들어 자해한 뒤 “치료비 6백여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2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48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 등은 자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히로뽕을 여관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맞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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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자해한 뒤 일부 병원들과 결탁해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姜忠植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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