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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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운전자 대상 억대 갈취/병원과 결탁 거짓 진단서 발급 가능성 수사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0일 李龍學씨(4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휴동) 등 1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 부근 골목길에서 具모씨(54)가 운전하는 포터트럭에 일부러 뛰어들어 자해한 뒤 “치료비 6백여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2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48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 등은 자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히로뽕을 여관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맞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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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자해한 뒤 일부 병원들과 결탁해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姜忠植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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