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주식투자’ 실형/증권사 직원에 8월형 선고/서울지법

‘고객 몰래 주식투자’ 실형/증권사 직원에 8월형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梁承國 판사는 10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C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신모 피고인(38)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들이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고객의 계좌를 일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사고파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내린다”며 “그러나 업무관행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해준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97년 4월 고객 李모씨와 의논하지 않고 李씨 계좌의 예탁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아 1천1백여만원에 해당하는 D증권 주식 2천주를 매수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 상당의 임의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鄭鍾五 기자>

1998-04-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